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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LLC 특징과 장단점

지난 기고에서는 C-법인과 S-법인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해 설명했고 이어서 오늘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업체 형태가 LL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간편하고, 회사 설립 후에도 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사회, 주주회의 등의 절차를 요구받지 않아 회사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회사 사주의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유한하다는 혜택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의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 아직 비즈니스 실적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택스로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Annual Gross Revenue)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 100만 달러를 넘게 되면 6000달러, 매출이 5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1만1790달러를 LLC 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LLC의 세금보고는 싱글 멤버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같이 개인 세금보고(1040)에 스케줄 C를 이용해 보고하면 되고, 두 명 이상의 멤버가 있을 경우에는 파트너십(1065)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이 물려받아서(Pass-Through) 개인소득과 합산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세금보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 2018년도 이후로 LLC같은 Pass-Through Entity는 이익금의 20%를 공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LC의 당기 순이익이 10만 달러이면 20%를 뺀 8만 달러만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소득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산다면 대부분 LLC를 설립하게 됩니다. LLC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외국인 사주에게 넘길 때는 LLC가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금은 LLC가 내지만 결국은 그 오너가 개인소득세를 미국에 보고하면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부동산투자의 경우 미국 세법상 20%를 공제받는 Qualified Business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LLC에 속한 부동산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외주관리자가 있다면 Qualified Business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식당, 호텔 등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싶을 때도 LLC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경우 LLC에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파트너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되고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수동적 수익)을 받게 됩니다. 식당이나 호텔 같은 업종들은 확실한 Qualified Business이므로 그 배당소득에 대해 80%만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비즈니스에 투자할 경우는 E2 Visa를 취득할 경우에 수동적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LLC를 쉽게 설립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와 상담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실수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진행하길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장단점 비즈니스 수동적 수익창출 비즈니스 형태 비즈니스 실적

2024-04-17

[세법 상식] 법인의 설립형태와 장단점

최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아이템이나 콘텐트를 만들어내는 젊은 사업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C콥(C-법인·일반법인)과 S콥(S-법인·소규모법인)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법인형태가 본인의 상황에 잘 맞을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 설립의 첫 단계인 주 정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동으로 C-법인이 설립되게 됩니다. 설립된 C-법인에서 S-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별도의 연방정부 폼-2553을 이 법인의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75일 이내에 국세청(IRS)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법인의 공통적인 장점은 유한 책임으로 주주(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사업 부채와 법적 책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법인과  S-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요건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보면 C-법인 주주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체나 미국인이 아닌 시민을 포함해 누구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C-법인은 배당과 분배에 우선주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계획한다면 C-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S-법인은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법인(Domestic Corporation)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의 경우에는 S-법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100인(부부의 경우에는 1인으로 간주)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 중에 비거주자가 포함되거나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주주가 될 경우에도 S-법인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점입니다. C-법인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21%의 연방 법인세가 적용되며, 8.84%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S-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 전달 법인(PTE· 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 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두 가지 형태의 법인 모두에게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C-법인의 가장 불리한 약점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일 년 순이익이 200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주(8.84%)와 연방(21%)에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배당을 받은 주주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가 발행합니다.   S-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S-법인의 손실은 주주들에게 전달되며, 주주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사정에 맞는 법인을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설립형태 장단점 정부 법인세 법인 주주 법인형태가 본인

2024-04-03

[세법 상식] 소셜연금과 한미사회보장 협정

최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민연금을, 한국인은 미국에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이러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한국은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보험은 기준 소득 월액의 9.0%를 본인 4.5%, 회사 4.5% 절반씩 납부합니다. 한국에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회사가 6.2%, 본인이 6.2%를 부담해 총 12.4%를 납부합니다.     미국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40 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의 1730달러(2024년 기준)마다 1 크레딧을 받으며 1년에 최대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어 최소 1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보장세와 노후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택스를 합한 것을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이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소득의 15.3%를 FICA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사회보장세는 6.2%, 노후 의료보험은 1.45%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고용주이기도 하고, 고용인이기 때문에 소득의 15.3%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소득세 신고 시 이 세금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반대로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등 사회보장세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양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과 미국에 각각 국민연금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때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에 둘 다 가입된 경우에는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운영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가입 기간이 명시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미국 사회보장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미국 사회보장세 대신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수령 시 한국은 19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은 만 65세부터 수령 자격이 됩니다.     미국 경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소셜 번호가 있고,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해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은 사회보장세(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년, 미국 가입 기간이 8년인 경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의 최소 납부 조건은 한국 18개월 이상, 미국도 18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미국 가입 기간 8년에 비례하여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 기간(2년)에 대해서는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밖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원칙적으로 은퇴연금이 중단되지만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은 6개월 이상 해외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등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소셜 연금의 85%까지 30% 세금을 미리 떼고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소셜 연금의 수령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소셜 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 출신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해외에서 계속해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해외로 이주해도 소셜 연금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해외에서 소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연금 한미사회보장 시민권자가 한국 한미 사회보장협정 가입 기간

2024-03-20

[세법 상식] 암호화폐와 세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5일, 6만9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9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며, 2021년 11월의  최고가 6만8990달러를 2년 4개월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은 규제 당국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이를 통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10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이 신청한 11개 현물 ETF를 승인했으며, 비트코인 ETF 등장 이후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먼트 등을 통해 순유입된 금액은 73억5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올해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등장 등으로 코인 시장이 호재를 맞으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보고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IRS)은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지정했고, 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개인 세금보고서 Form 1040의 첫 페이지에 질문 항목을 추가해 암호화폐를 거래했거나 교환 및 이자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했을 때는 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암호화폐로 지불할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을 때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계속 보유 중일 때, 면세기관에 암호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암호화폐를 증여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증여 후 매매 시에는 세금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Capital Gain)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암호화폐의 손익을 주식 등 다른 자본 손익과 합산하여 총이익과 손실로 계산하게 됩니다.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상의 혜택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0%, 15%, 20% 중 하나로 결정되어 과세합니다.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경우에는 단기 자본 소득으로 납세자 자신의 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암호화폐의 취득 시점은 암호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암호화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냐 단기 보유냐가 결정되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매도 후 현금을 받았다면 암호화폐를 산 가격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게 된다면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소득 금액은 암호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입니다. 이는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로 일한 경우였다면 자영업 세도 내야 합니다.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를 매각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당시의 시장가격을 암호화폐 취득원가로 하고, 매각할 때의 금액과 차익을 계산해 자본 이익 또는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증여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 후 나중에 이를 매도 시 자본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암호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암호화폐의 원가는 증여해준 사람, 즉 이전 소유자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암호 화폐에서 다른 암호 화폐로 바꿔도 자본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암호 화폐를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는 이런 경우에 이득과 손실을 요약해 알려주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이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암호 화폐 세금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코인트랙커’와 ‘젠렛저’ 등을 이용해 자본이득 및 손실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스케줄 D와 폼 8949 같은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암호화폐 세금 암호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매도

2024-03-06

[세법 상식] 미국 세법 개정 사항

2023년도 세금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최근 개정된 세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체 운영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최근 미국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연기   2023년부터 시행하려던 벤모, 젤 등 결제 플랫폼을 통한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Form 1099-K 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Form 1099-K가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에야 비로소 연간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인 경우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개인 간의 중고 물품 거래 경우 해당 물품을 처음 구입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손실이 발생한 거래라도 Form 1099-K에서는 일단 판매 가격을 소득액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물품 구매 비용 등 지출한 비용이 있었다면 세금보고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 간 선물이나 가족, 지인들에게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주택 청정 에너지 크레딧(Solar Tax Credit)   2023년 주택에 태양열 패널이나 창문, 지붕, 내장재 등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를 했다면 설치 비용의 30%까지 연간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최대 3200달러까지 에너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자산을 구입한 연도가 아니라 설치한 연도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남은 세액 공제 금액을 미래로 이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소유주나 테넌트와 관계없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보수에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를 했다면 택스 크레딧이 가능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은 건물주나 이 자산을 오직 사업용으로만 사용했다면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세금 크레딧 (EV Tax Credit)   2023년에 세금 크레딧에 해당하는 특정 전기 차량을 샀다면 2023년 세금신고서에 해당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최대 7500달러까지 가능하고 중고차 구매 시는 최대 4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 세금보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이 적어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받을 크레딧 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크레딧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인 실소유자 정보 보고(BOI)   기업의 투명성 법안(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 시행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의 정보를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들은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하며, 2024년 1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제하는 개인이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개인에 해당합니다. 보고서에는 보고 법인의 이름, 사업자 주소, Tax ID가 포함되며 실소유자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소셜 번호가 보고됩니다.   이외 2023년 연간 1만7000달러(Annual Exclusion)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2024년에는 1만80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평생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2024년에는 1361만 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세법 크레딧 신청 연간 청정에너지 에너지 크레딧

2024-02-07

[세법 상식] 은퇴 플랜 통한 절세

세금보고 기간이 곧 다가오는 가운데 절세를 위한 은퇴 플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플랜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퇴플랜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사업주와 직원의 은퇴 준비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실한 중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DB(Defined Benefit) 플랜을 고려할 만합니다.     이 플랜은 소득 공제 금액이 매우 커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코퍼레이션에서 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대표 등 주요 지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 플랜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나 핵심 직원들이 은퇴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DB 플랜과 401(k)/Profit Sharing 플랜들을 결합한 펜션 은퇴플랜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오너의 나이와 인컴, 회사의 직원수 등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소득 중 일부가 오너의 펜션으로 들어가면서 오너는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체를 통한 소득공제와 은퇴대비를 겸한 Executive Bonus Plan(IRC 섹션 162 플랜)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형태이며, 현금이 쌓이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Executive Bonus Plan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소유주 자신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원 페이롤같이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에 받는 보너스가 되어 본인의 소득에 추가되며, 이 경우 실제 인컴이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이 소득세도 회사에서 내줄 수 있으니 이를 흔히 더블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s) IRA로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이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P은 종업원이 25명 이하인 사업체나 자영업자와 1099-MISC를 받는 독립계약자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립한도액이 일반적인 개인 은퇴플랜보다 높아 소득공제 폭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S-Corporation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1년간 받은 Compensation의 최대 25% 또는 2023년도 기준 6만6000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하여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순소득의 25% 또는 2023년 기준 6만600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중심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가족의 은퇴 플랜으로 SEP-IR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절세 플랜 펜션 은퇴플랜 은퇴 플랜 은퇴 자금

2024-01-10

[세법 상식] 2023 세금보고 시즌 준비 사항

어느새 올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연말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하는 세금보고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적지 않고 누락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 세금보고 준비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세금보고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이며, 세금보고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이 세금보고 제출 마감일이 됩니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음 달인 1월에 대부분 받게 되는데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급여 명세서 W-2   고용주들은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W-2를 통해서 정산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2023년도 W-2 폼을 1월에 받아야 하고, 직장을 옮겨서 여러 회사의 W-2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되는 W-2가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2. 독립계약자 받는 1099NEC   프리랜서나 에이전트로 일해서 커미션을 받은 경우에는 1월 말까지 폼 1099NEC를 받게 됩니다. 이 폼을 받게 되면 2023년 일 년 동안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름과 소셜 번호 또는 Tax ID 번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분들은 여러 회사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누락된 것이 생기면 뒤늦게 IRS로 부터 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비즈니스 업주들이 받는 1099- K     모든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각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IRS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폼 1099-K이며, 각 업소는 이 폼을  수령해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매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IRS도 이 폼을 보고받기 때문에 각 업소의 카드 매출에 대한 정보는 업소가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자 및 배당 수입 1099-INT와 1099-DIV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 폼을 받아서 세금보고 시 이자, 배당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투자 시 1099-B   2023년 동안 주식거래를 했다면 구입 날짜, 구입 금액, 매각 날짜, 매각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폼 1099-B에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기관들은 이 폼을 2월 중순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6. 은퇴연금 지급 1099- R   은퇴연금을 받을 때나 해약한 경우에도 폼 1099-R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폼을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개인 IRA 적립한도액은 6500달러(50세부터 7500달러)이고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7. 건강보험 양식 1095-A, B 또는 C   1095A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적격 플랜( QHP )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IRS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되고 1월 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됩니다.     이밖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입했다면 최대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도 챙겨야 합니다. 자영업이나 코퍼레이션을 운영한다면 인컴과 비용 부분을 확인하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비용을 더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시즌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제출 세금보고 연장

2023-12-13

[세법 상식] 한국 내 자산 증여와 세법

지난번 질문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세금 문제였는데,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내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의할 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자녀(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한국 내 금융자산인 예금 또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을 중심으로 증여 시에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한국과는 반대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 사실을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미국 거주자가 연방 국세청에 보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아버지가 미국사는 시민권자 아들에게 10만 달러를 초과해 증여했다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시민권자 아들은 IRS 폼 3520을 이용해 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미국에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신고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증여받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보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외 자산이 생기다 보면 미 거주민의 경우 재무부에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도 갖게 됩니다. 일 년 동안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해서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으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모든 해외계좌를 Fincen 114 라는 양식을 통해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내 부동산의 경우는 해외 금융 계좌 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할 점은 그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할 경우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임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도 역시 개인 소득세 신고에 넣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했으면 연방 국세청 세금보고서 Form 1116 을 통해서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 정부와는 달리 주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민이라면 주정부에도 한국 내 소득에 대해 임대 소득이나 양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주 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같은 주가 여기에 속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중요한 것은 한국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미국 자녀가 이를 파는 경우와 한국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낸 후에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 판돈을 증여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을 판다면 한국 국세청과 캘리포니아주에 소득세 이중과세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 한국 한국인 부모들 한국 국세청 한국 부모들

2023-11-15

[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Q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에 대한 증여나 재산을 상속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 시 부모가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증여와 상속과 관련해 거주 신분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내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할 경우 세금 문제와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하는 경우는 세법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일생 누적 1292만 달러까지는(2023년 기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 사람 기준이므로 부부일 경우 2584만불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고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증여·상속이 발생했을 때만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미국 내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 1만7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만 달러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거주자의 1292만 달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거주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며 비거주자에겐 상대적으로 불이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거주자가 10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에 대해선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상속세는 약 40% 정도이니 94만 달러의 40%인 약 38만 달러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의 경우는 세법상으로는 거주자로 간주하지만 상증세 목적상으로는 상황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지 또는 경제, 사회적 기반 등이 미국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증세 목적상의 미국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방국세청(IRS)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있는 영주권자만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부분의 경제 및 사회적 기반을 두고 생활을 하는 영주권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주권자는 상증세법상 미국 비거주자이며, 미국소재내 유형자산 증여나 상속에 대해 비거주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IRS는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보다 높은 연간증여세면제 혜택을 줍니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무한정으로 모든 증여자산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16만4000달러까지의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가 주어집니다.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모두 과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반대로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의 통합세액공제까지만 상속세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어떤 경우든 비미국인이 미국 내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받는 배우자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6만 달러의 자산 상속자산가치까지만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비거주자 연간증여세면제 혜택 비거주자 부모 상속세 면제

2023-10-18

[세법 상식] 투자부동산 절세법

4년 전부터 투자 부동산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임대 수입보다 손실이 컸는데, 임대손실도 상황에 따라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대 소득 및 손실과 관련한 투자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 소득에 대한 절세는 결국 비용처리를 많이 해서 투자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 때  발생하는 비용처리부터 감가상각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투자부동산에 들어가는 지출을 자산화하기보다 되도록 당해 비용 처리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대 수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임대 손실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손실은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수동적 손실은 수동적 수익(Passive Income)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적 수익을 넘어서는 손실은 그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미래에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이월해서 그때 발생하는 이익을 차감하는 데에 쓸 수 있습니다. 즉 임대 손실을 당해에 100%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4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예외가 발생합니다.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지금까지 이월되고 누적된 수동적 손실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이외 남는 수동적 손실 금액이 있다면 그해에 발생한 다른 일반 소득(급여, 이자, 배당 소득 등)을 차감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 상황은 본인이 ‘적극적인 참여자(Active Participant)’로 규정될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임대 손실이 난 해에 추가로 2만5000달러까지 손실을 인정해줍니다. 즉, 내가 이 부동산의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경우 수동적 수익 금액을 넘어 추가로 2만5000달러까지의 비용을 당해 본인의 일반소득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세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세입자 선정 참여 ▶임대계약조건 결정 참여 ▶부동산 관리 비용 집행 결정에 참여 등을 액티브한 참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의 그해 AGI 인컴이 10만 달러가 넘어가면 추가할 수 있는 임대 손실이 2만5000달러에서 점차 줄어들고 AGI가 15만 달러가 되면 추가 손실 처리는 0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외 상황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제약 없이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전체 손실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 손실을 수동적 수익까지만 공제한다거나 또는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추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당해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예외 상황은 부동산 투자를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동적 손실을 제약 없이 일반 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는 Closely Held C Corporation의 형태로 진행해야 되며, 이중과세의 단점도 있다는 것이 고려될 사항입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투자부동산 절세법 방법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절세 수동적 손실

2023-09-20

[세법 상식] 전기차(EV) 택스 크레딧

Q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EV)를 구입하는 경우 연방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 구입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한 납세자의 소득 조건 그리고 어떤 차량이 해당되는지, 가주 정부의 리베이트 프로그램 혜택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연방 국세청(IRS)의 전기차(EV) 택스 크레딧 혜택에 맞물려 전기차를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EV 택스 크레딧은 최대 7500달러이며, 중고 전기차에는 최대 4000달러의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EV 크레딧은 Non-refundable 택스 크레딧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2023년 택스가 7000달러일 경우 7000달러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0달러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기차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납세자의 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이 다음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신차 구입시 부부공동 보고자일 경우 30만 달러 이내, 싱글 보고자는 15만달러 이내 세대주(Head of Household) 보고자는 22만5000달러 이내입니다. 중고차 구입시 납세자 소득은 신차 구입시 소득 기준의 절반 이내입니다.   한 가구당 차량 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모두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부부가 2대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한 대는 자신의 명의로 하고, 다른 한 대는 배우자 명의로 세금 보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구입시 C콥의 경우 소득 한도는 없지만, 파트너십, S콥 또는 LLC가 전기차 구입시 그 사업체 소유주가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 한도는 소유주의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두번째로 차량 가격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구매한 전기차는 제조업체의 권장 소비자가격(MSRP)을 기준으로 한 가격 상한선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이나 딜러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밴이나 SUV, 픽업 트럭의 가격 상한선은 8만 달러 이하 그 외 차종은 5만5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가격 상한선은 MSRP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딜러 할인으로 상한선을 낮춘 경우 크레딧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가격 상한선은 2만5000달러이며 다음의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차량 제조년도가 구매로부터 최소 2년 전이며 딜러로부터 재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한 구매여야합니다. 미국 내에서 사용 총 중량 1만4000파운드 미만, 배터리 용량 7 KW/h 이상인 경우입니다.   세번째로 차량의 최종 조립이 미국,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공장에서 이뤄져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차량이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크레딧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차종은 테슬라를 비롯해 캐딜락, 시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등 7개 자동차회사의 22개 전기차 모델입니다.   가주정부의 청정자동차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은 링크(cleanvehiclerebate.org/en/savings-calculator)에서 본인의 개별 상황에 맞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정부 지원금은 최대 75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 후 위의 사이트에서 90일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15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지원금에 추가적으로 2000달러의 전기차 충전 프리페이드 카드를 제공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전기차 크레딧 2대의 전기차 전기차 크레딧 전기차 구입

2023-08-23

[세법 상식] 홈오피스 비용 공제

최근 홈 오피스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집을 홈오피스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물품들도 다수 샀습니다. 이러한 홈오피스 비용은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증빙 서류나 관련 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 콘텐츠 사업자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납세자의 홈오피스를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우선 납세자가 주택의 일부분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비즈니스로 사용한 공간에 지출된 경비는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홈오피스는 본인 소유의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납세자의 소득 성격에 따라서 다른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발효된 개정세법(TCJA) 전에는 많은 납세자가홈 오피스 비용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홈오피스 비용이나 직업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W-2를 받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했더라도 홈오피스 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자영업 등 본인 비즈니스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만 홈 오피스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FORM 1099를 받는 경우나 자영업을 하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서 양식 중 스케줄 C를 활용해 홈오피스 비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 납세자는홈오피스 비용에 모기지 이자, 보험, 재산세, 각종 공공요금, 집수리 비용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간 대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홈오피스 공간의 비율로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로 활동하는 납세자가 본인의 집 거실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 거실 전체를 홈오피스 비용 공제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거실 공간 일부를 사용한다고 해야 합니다. 반면에 방이나 특정 공간을 콘텐츠 제작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그 공간에 대한 사용 비용은 모두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의 홈오피스 비용을 계산해 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한 홈오피스 사용 비용 공제 방법도 있습니다. ‘심플 메소드 파일러스(SIMPLE METHOD FILERS)’란 을 이용해서 총 업무용 공간 계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총면적에서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재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사용 면적은 최대 300스퀘어 피트를 적용하게 되며, 스퀘이피트당 5달러씩 가능해 최대 연간 1500달러의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한 직원이 집에서 함께 일을 할 경우 그 직원이 일하는 공간도 홈오피스 비용에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집에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라면 홈오피스 비용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홈오피스 비용을 과다 청구할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청구 가능한 비용들을 잘 계산하고 증빙 자료를 꼼꼼히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홈오피스 장소에서 회의나 줌 미팅, 고객 상담 등 실제 사용 기록도 보관해 두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세무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홈오피스 비용 홈오피스 비용 홈오피스 공간 세금 공제

2023-07-26

[세법 상식] 해외 소득과 이중과세

요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한국이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등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이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같은 소득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도 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첫째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은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에는 일해서 받은 급여나 커미션,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외국거주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적인 외국 거주자 테스트(Bona fide resident test)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로써 납세자의 체류 목적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는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는 해당하여야 하며 만약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2022년 기준 11만2000달러와 해외 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거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렌트비, 수도 및 전기세, 보험료, 가구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 둘 다 해외에서 소득이 있다면, 2022년 기준 각각 최대 11만2000달러씩 합산해 22만4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의 이자, 배당, 해외 양도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미국에서도 전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연방정부 해외 납부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 시 Form 1116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세금보고는 위에 설명한 연방정부 세금보고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에 단기 체류한 경우 등 캘리포니아에서 일시적인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이 있고 183일 미만으로 캘리포니아에 체류했을 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및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에는 이와 같은 공제 규정이 없어서 해외소득도 캘리포니아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해외에 소득이 있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득을 관리할 해외 은행 계좌나 소득을 주식이나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면 해외 금융 자산 신고의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소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 합이 1만 달러가 넘으면 해외 은행 계좌 및 주식 계좌, 금융 상품 등에 대한 그해 최대 잔고 및 계좌 정보 등을 매년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이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이중과세 해외 해외 근로소득 양도소득 해외 해외 주거비공제

2023-06-28

[세법 상식] 부동산 교환

부동산 교환(IRC 1031 Exchange)은 연방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 해당되는지, 해외 부동산도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31 투자 부동산의 교환법은 미국사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됐으며 많은 한인도 1031 Exchange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크게 증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부동산 교환법은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동종의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부동산 판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장해주는 세법을 말합니다.     이를 활용해 계속해서 자산 증식의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의 토지, 임대수익형 부동산, 창고, 공장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이 이 세법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즉 투자 목적이나 상업용이면 됩니다.     하나를 팔아서 여러 개를 구매해도 되고, 반대로 작은 투자용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한 투자자가 그것들을 팔아 규모가 큰 부동산 하나를 구매해도 가능합니다.     일례로 상가건물을 팔아 소형 임대 아파트 여러 채를 살 수 있고, LA의 임대주택 몇 채를 처분하고 애리조나에 있는 공장, 창고건물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은 일반적으로 ‘three-way delayed exchange’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중간역할을 하는 기관이 부동산 교환을 주관하게 됩니다.   세금 혜택 조건을 보면 판매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45일 안에 새로 구매할 부동산을 지정하고, 이 45일을 포함해 180일 안에 에스크로가 종결되어야 합니다.     이때 매각 대금은 전액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만약 Cash out이 있다면 이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먼저 구매하고 나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버스(Reverse) 1031 Exchange 라고 하는데, 이 또한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절차는 구매하기를 원하는 부동산의 구매를 위한 클로징을 완료한 후, 45일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매도할 부동산을 선정해야 하며, 180일 이내에 선정된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클로징을 완료해야 합니다.   리버스 1031은 일반 1031 제도보다 훨씬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불가피하게 원하는 부동산을 신속히 취득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금 지연 납부 혜택을 받기를 원하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볼 만합니다.     1031 교환을 마친 셀러는 해당 연도 세금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보고할 때 IRS Form 8824 양식을 통해 양도소득 금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이것에 대한 지급 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양식에 매각 자산과 구매 자산의 구매 일자, 매각 일자, 각각의 구매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부동산 교환 부동산 교환법 투자용 부동산 투자 부동산

2023-05-31

[세법 상식] 은퇴플랜 통한 절세

은퇴플랜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사업주와 직원의 은퇴 준비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은퇴 플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실한 중소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DB(Defined Benefit) 플랜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플랜은 소득 공제 금액이 매우 커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대표 등 주요 지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 플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나 핵심 직원들이 은퇴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DB 플랜과 401k/Profit Sharing 플랜들을 결합한 펜션 은퇴플랜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오너의 나이와 인컴, 회사의 직원 수 등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Corp를 운영하는 55세의 오너가 compensation으로 연 15만 달러를 받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를 은퇴 시기로 예상한다면, 이 경우 본인 인컴의 90% 이상의 펜션 플랜으로 약 14만 달러 정도를 회사가 납입해주고 이를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소득 중 일부가 오너의 펜션으로 들어가면서 오너는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너 부부가 함께 가입할 경우 28만 달러를 이 플랜을 통해 회사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여명 정도의 30~40대 직원들에게도 Profit Sharing 플랜으로 최소 3% 정도를 매치해 준다면 직원의 은퇴플랜 5만 달러 정도와 함께 총 약 33만 달러를 회사 인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DB 펜션 은퇴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혜택이 여타 플랜들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체를 통한 소득공제와 은퇴대비를 겸한 Executive Bonus Plan (IRC 섹션 162 플랜 )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형태이며, 현금이 쌓이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Executive Bonus Plan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소유주 자신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Corporation 형태 회사의 경우, 회사의 오너 역시 회사의 직원과 같이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Section 162의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Corporation 형태의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을 때, 전체 연 소득에서 지출과 직원 연봉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 금액(Retained Earning)이 있을 경우, 이 Retained Earning을 자신의 Executive Bonus Plan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원 페이롤과 같이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 받는 보너스가 되어 본인의 인컴에 추가됩니다. 이 경우 실제 인컴이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이 소득세마저도 회사에서 내줄 수 있으니 이를 흔히 더블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보너스 받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해주니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G Inc.의 CEO 김 씨는 이사회 미팅에서 매월 2500달러의 Executive Bonus Plan(IRC Section 162) 혜택을 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     G Inc.는 김 씨의 200만 달러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2500달러씩 연간 3만 달러의 생명 보험료를 매년 지불합니다.     김 씨를 위해 지급된 연간 3만 달러의 보험료를 회사는 Payroll Expense 처리합니다.   김 씨는 15만 달러의 연봉 외 받은 3만 달러의 생명 보험료가 보너스로 인컴에 추가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회사는 김 씨의 3만 달러에 대한 인컴 택스 1만 달러(추정)를 IRS에 대신 내주고, 이 1만 달러 역시 Payroll Expense 처리합니다.   김 씨는 생명보험 혜택과 동시에 적립된 캐시 밸류를 원하는 시점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s) IRA로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이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P은 종업원 25명 이하 사업체나 자영업자와 1099-MISC 받는 독립계약자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립한도액이 일반적인 개인 은퇴플랜보다 높아 소득공제 폭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S-Corp 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1년간 받은 Compensation의 최대 25% 또는 2023년도 기준 6만6000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해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순소득의 25% 또는 2023년 기준 6만600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은퇴플랜 절세 펜션 은퇴플랜 회사 소득 소득 공제

2023-05-03

[세법 상식]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

저희는 70대 부부로 거주한 지 20년 된 주택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2년은 렌트를 주기도 했는데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Capital Gain Exclusion)는 집을 판 후 싱글은 25만 달러,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주택소유주들에게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일례로 부부가 50만 달러에 집을 사서 몇 년 후 100만 달러에 팔아 5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생긴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최근 5년 안에 2년 이상을 그 집에서 직접 살아야 합니다. 2년의 기간이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구매 후 2년 거주하다 2년 렌트를 주고 파는 경우도 있고, 먼저 렌트를 주다가 나중에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2년을 살았다면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의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면세를 100% 다 받지 못하고 렌트 비율에 따라 면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사서 첫 3년을 렌트를 준 후 2년을 살다가 팔면 5년 중 3년(60%)에 대한 면제(Exclusion)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양도 소득의 40%만 면제(Exclusion)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인 경우 5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생겼다면, 이 중의 40% 즉 2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 면제를 받고 나머지 30만 달러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2년 살고 3년 렌트를 줬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100%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서 2년을 먼저 살고, 후에  3년 렌트 놓다가 팔면 100%의 양도소득세 면제(Exclusion)가 적용됩니다.     싱글은 25만 달러,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같은 2년을 살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투자용으로 여러 채의 집을 구매한 후 렌트 수입, 시세 차익 등 이익은 다 보고 마지막 2년만 살다가 양도 소득세까지 100% 면제받는 과도한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25만 달러 또는 50만 달러 이 특정 비율에 의해  액수가 조정될 수 있고, 그 비율은 전체 소유 기간(Total Period of Ownership)과 렌트를 준 기간(Total Non-Qualified Use)이 포함됩니다.     1년 이상 소유한 집을 파는 경우 양도 소득세는 장기 보유로 간주하여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컴에 따라 0%, 15%, 20% 세율 중에 하나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Depreciation(감가상각)도 계산에 따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양도 소득이 20만 달러이고 Depreciation이 1만 달러라면, Depreciation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면세 혜택은 2년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기간 안에 2채 이상의 집을 파는 경우, 2채가 면제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1채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해당 주택에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 50만 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는 결혼한 부부로서 세금보고를 함께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고, 둘째로 부부 중 한 명이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셋째로 부부 두 명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넷째는 주택을 파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두 사람 중 누구도 다른 주택으로 면세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부부가 아닌 각 개인으로 보고 면세 혜택을 축소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비율은 상황에 따라 복잡하고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분명한 판단을 위해서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부동산 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 소득세 부동산 양도

2023-04-05

[세법 상식]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세금보고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교회나 선교단체, 향우회, 각종 자선 및 전문가 단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세금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각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주식회사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Federal Tax ID(EIN) 번호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연방 국세청(IRS)과 주 세무국(FTB)에 면세 등록(Tax-exempt status)을 꼭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쳐야만 기부금에 대한 면세가 허용되고 기부한 사람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의 경우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단체와 병원, 학교, 양로원 등은 Form 1023을 사용하고 그 외 모든 비영리단체(재향군인회, 상조회, 노조, 사교 클럽 등)는 Form 1024를 사용해 면세를 신청하게 합니다. 주 세무국에는 Form 3500A나 Form 3500을 제출해 주정부 면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면세 등록서를 받은 후, 비영리단체는 국세청(IRS Form 990)과 주 세무국(FTB Form 199)에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지 교회와 사찰 등 일부 종교기관은 세금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Form 990을 3년 연속으로 보고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연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복잡한 Form 990 대신 Form 990N(e-Postcard)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보고를 마칠 수 있고 주정부에는 Form 199N(e-Postcard)을 통해 보고합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기관의 세금보고는 수입과 지출에 국한된 간단한 보고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 단체의 정관과 회의록 작성, 회계나 감사 의견 등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진 및 운영진의 보수 등 세금보고 작성 시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체의 목적, 운영방식 그리고 현재와 과거에 관한 회계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나 이미 종료된 사업 또는 단체의 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여기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관해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단체가 다른 단체와 관련되었거나 다른 지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진, 운영진, 핵심 관리자에 대한 보수나 일한 시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도 기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기록이 돼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받은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된 기관에서 받은 수입까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단체의 세금보고는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단체 웹사이트나 다른 경로(IRS 웹사이트)를 통해 외부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 시 단체가 어떤 회계기준을 사용했는지, 회계사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작성된 것인지 또는 단체의 회계보고서가 회계감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합니다.   넷째, 단체에 관한 모든 내용은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세금보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부에 대한 방법과 규칙, 임원진과 운영진, 핵심 관리자, 독립된 계약자에 대한 보수, 그들의 의무나 이해관계, 이밖에 다른 곳에 투자했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 혹은 자산을 기부했을 때에 대한 기록 그리고 보존하는 문서와 파기하는 문서를 구별하는 규칙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담당 CPA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운영이나 세법에 대해 새로운  변경사항이나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세금보고를 해야 세무당국의 감사를 피하고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비영리 비영리단체 설립 소규모 비영리단체 비영리 단체

2023-03-08

[세법 상식] 주식·암호화폐 손익 처리

2021년도는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로 큰 이익을 보았지만, 작년에는 손해가 컸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주식과 암호화폐 매도 손실에 따른 세금 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IRS)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라고 합니다. 보유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실현된 경우에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주식을 이익을 본 후 매도했을 때, 주식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단,  주식의 매수 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했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은 미실현(Unrealized Gain)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 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단기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본인의 일반소득과 합쳐져서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1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낮은 세율(0%- 20%)이 적용되며, 장기 양도소득으로 인정받아 통상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장기 투자는 투자자들의 절세 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매도한 해에 모두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00달러 (독신과 부부공동 보고)의 손실만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3000달러의 손실만 공제 처리를 받고 나머지 7000달러의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주식 매도 손실 처리시 워시세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매도 후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워시세일로 돼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IRS에 따르면, 주식 매도 후 30일 이내 매수 또는 유사한 증권을 매도 후 30일 이내에 매수한 경우에 그 손실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사한 증권에는 ETF나 옵션 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연방 세금 보고서에 “암호화폐를 팔았거나, 교환했거나, 선물로 받았는지 또는 재정 이자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암호화폐를 샀고, 아직 보유 중이라면 ‘아니오’라고 답하면 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팔거나 거래 또는 이를 이용해 물건을 샀거나 서비스를 받았다면 ‘네’라고 답해야 합니다. IRS는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취급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팔아 이득을 챙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에서 다른 암호화폐로 바꿔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를 봤다면 다른 양도소득에서 제하면 됩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는 이익과 손실을 요약해 알려주지만 많은 거래소가 이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Dividend)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1일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Qualified Dividend)과 60일 이하 배당금(Non-Qualified Dividend)으로 나뉩니다. 61일 이상이면 장기 양도소득으로 그렇지 않으면 단기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문의: (213) 382-3400 윤주호 / CYK TAX & Accounting, Inc. CPA세법 상식 암호화폐 주식 암호화폐 매도 주식 매도 암호화폐 투자

2023-02-08

[세법 상식] 세금보고 시즌 준비 사항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초 세금보고를 준비하지만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매년 하는 세금보고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번 적지 않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7일이며, 세금보고 연장 신청 시 10월 16일입니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이번 달에 대부분 받게 되는데 어떤 서류들인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다만, 가주민 중 수해 지역의 경우엔 5월 15일로 연장됐습니다.   1. 연간 급여 명세서 W-2   고용주들은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W-2를 통해 정산 및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2022년도 W-2 폼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을 옮겨서 여러 회사의 W-2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되는 W-2가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2. 독립계약자가 받는 1099NEC   각종 프리랜서나 에이전트로 일을 해서 커미션을 받는 경우에는 1월 말까지 폼 1099NEC 를 받게 되며 2022년 일 년 동안 받은 금액과 일치 여부, 이름, 소셜 번호, Tax ID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금액을 받으신 분들은 빠진 것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누락된 것이 생기면 뒤늦게 IRS로부터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비즈니스 업주들이 받는 1099-K     모든 카드 프로세싱 업체는 각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IRS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폼 1099-K이며, 각 업소는 이를 수령해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매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업소의 카드 매출 정보는 업소가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자 및 배당수입 1099-INT와 1099-DIV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해당 서류로 세금보고 시 이자, 배당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투자 시 1099-B   2022년에 주식거래를 했다면 구매 및 매각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폼 1099-B는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부 투자기관은 이를 2월 중순에 제공하기도 하니 세금보고를 서두르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은퇴연금 지급 1099-R   은퇴연금을 지급받을때나 해약한 경우에도 폼 1099-R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 보고 여부를 달리하므로 이 폼을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개인 IRA 적립한도액은 6000달러(50세부터 7000달러)이고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 시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7. 주택 모기지 대출 이자 폼 1098   주택을 구매하여 모기지를 내고 있는 납세자들은 은행에서 보내오는 폼 1098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금보고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자비용, 부동산 재산세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모기지 이외에 주택을 담보로 하여 2차 융자 및 Line of Credit 받은 납세자들도 폼 1098을 받아야 합니다.   8. 건강보험 양식 1095-A, B 또는 C   1095A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적격 플랜(QHP) 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IRS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되고 1월 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됩니다. 정확한 정부 보조금 내역을 알아야 함으로 세금보고서 작성 시반드시 필요합니다. 1095B는 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가입한 경우에 발급받게 되고, 1095C는 직장 의료보험 관련 양식으로 5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받게 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YK TAX & ACCOUNTING, INC.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시즌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연장 올해 세금보고

2023-01-11

[세법 상식] HSA와 FSA 플랜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HSA(Health Saving Account)나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계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지출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계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HSA(Health Saving Account)와 FSA(Flexible Spending Account)는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IRS에서 허용된 의료비 지출에 세금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HSA나 FSA계좌 중의 하나를 제공합니다. 해당 계좌를 오픈하면 은행의 체킹계좌와 데빗카드를 받아 이것을 이용해 해당한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출된 의료비는 세금혜택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HSA와 FSA는 혜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HSA, 건강저축계좌는 세이빙 어카운트의 성격을 가지며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RA 은퇴계좌와 같이 납입금에 대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A가 은퇴플랜으로 저축을 하는 계좌라면, HSA는 건강보험비와 의료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저축하는 계좌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HSA는 IRA와 마찬가지로 투자 계좌로 납입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HSA 한도액 내에서의 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고, 2022년 기준 개인은 3650달러, 가족당 7300달러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55세가 되면 1000달러까지 추가 입금할 수 있습니다. HSA 계좌 내에서 이자 및 투자 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며, 허용된 의료비용 지출 시 찾아 쓴 액수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HSA에 적립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잔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수익 또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 세제 혜택이 큰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SA 가입자가 사망했을 시 수혜자가 HSA 계좌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가 되면 용도와 관계없이 적립된 HSA 금액을 페널티(20%) 없이 인출할 수 있으나 의료비용이 아닐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65세 이후에는 HSA에 적립된 자금으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HSA 계좌에 추가적인 적립은 할 수 없게 됩니다. HSA는 소득이 적은 가입자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경우 소득 기준이 HSA 프로그램에 적립한 금액만큼 낮아져 정부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계좌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종의 베네핏 패키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오픈이 가능합니다. 2022년의 경우 FSA에 2850달러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직장에서 입금해주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FSA의 혜택은 직장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페이첵에서 프리 택스로 저축할 수 있어 FICA 세금을 줄일 뿐 아니라 연방 및  주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FSA는 코페이, 디덕터블 등 의료 비용은 물론이고, 의료 관련 비용(치아 교정 및 임플란트, 안경 등)을 택스 프리로 인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위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HSA와 동일하지만, HSA하고는 다르게 계좌 안에 있는 돈을 1년 이내에 허용된 지출 내역인 의료비 등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롤오버 옵션을 허용하지 않으면 계좌 안의 돈은 사라지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롤오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넘길 수 있는 비용은 IRS에 의해 2022년 기준 570달러로 제한이 됩니다. 롤오버한 570달러까지는 해당연도의 저축 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FSA는 HSA와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저축하면서 세금공제도 받고 의료비에 지출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FSA의 경우 납입금에 대해세금 전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이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따로 투자나 저축은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 (714)773-2766 윤주호 / CYK TAX & ACCOUNTING, INC. CPA세법 상식 플랜 의료비 의료비용 지출 건강보험료 의료비 의료비 지출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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